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면 예언가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아직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일으킬 예정인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한국의 기술유출방지법을 보면 ‘예비음모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기술유출 방지법인가? 족쇄인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
|
| |
이 법 37조에서 규정한 예비음모 조항도 비판대상이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변리사는 “지극히 강자 위주의 조항”이라며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 이전 단계에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왕조시대의 역모죄에나 해당되는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
|
| |
|
 |
위헌소지가 다분한 이 법은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물론 산업기술의 유출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균형감각이 있어야죠. 약자인 과학기술인의 보호와 지원, 육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런 기술유출방지법이나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최근 무리한 적용 사례들로 인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